법원에서 소액임차인 직권으로 배당배제 사건
1. 사실관계
영종도에 있는 25평형 **빌라에 채권최고액91,000,000원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2,000만원 에 임차
입주 11개월 후 경매개시결정 임차인은 배당신청 및 각종 보정서
제출 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배제 이에 임차인이 배당이의제기
이에 임차인이 소액배당금을 놓고 피고 새마을금고 에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 새마을 금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임금내역이 임대인명의 아닌 제3자에게 송금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자 및 잔금처리에 대한 명확한 내용
일자가 명시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는 날조 돤 계약서 이다
나. 허위의 임대차계약
* 소유자 와 원고는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 새마을금고는 수 차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원고의 약점을 찾음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입증 (가스. 전기 납부내역)
_ 자금출처 (통장거래내역)
- 임대인(제3자)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제3자가 실질적인 소유자
3. 결 과
* 변론을 마치고 저희 변호사님과 새마을금고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하여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저희 원고는 배당금액 0원에서 1,300만원을 배당받고
피고 새마을금고는 배당액 100,860,602원에서 87,860,602원으로
경정하여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2015년 6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6월 배당이의 소를 의뢰 받아 소제기 하여
2015년 9월 첫변론기일 후
2016년 2월 화해권고 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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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배당이의 소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