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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액임차인 배당배제 후 승소사레

관리자 | 2016.03.13 12:03 | 조회 1061
                        

법원에서 소액임차인 직권으로 배당배제 사건

 

 

1. 사실관계

영종도에 있는 25평형 **빌라에 채권최고액91,000,000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2,000만원 에 임차

 

입주 11개월 후 경매개시결정 임차인은 배당신청 및 각종 보정서

제출  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당배제 이에 임차인이 배당이의제기


이에 임차인이 소액배당금을 놓고 피고 새마을금고 에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 새마을 금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임금내역이 임대인명의 아닌 제3자에게 송금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자 및 잔금처리에 대한 명확한 내용

   일자가 명시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서 는 날조 돤 계약서 이다

 

. 허위의 임대차계약

* 소유자 와 원고는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 새마을금고는 수 차레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원고의 약점을 찾음



 

 2, 진행 방향

 

       .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입증 (가스. 전기 납부내역)

_ 자금출처 (통장거래내역)

- 임대인(3)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3자가 실질적인 소유자

               

      3. 결 과

* 변론을 마치고 저희 변호사님과 새마을금고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통보하여

    화해권고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저희 원고는 배당금액 0원에서 1,300만원을 배당받고

    피고 새마을금고는 배당액 100,860,602원에서 87,860,602원으로

    경정하여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20156월 배당 이 되고

         20156 배당이의 소를 의뢰 받아 소제기 하여

          2015년 9월  첫변론기일 후

         2016년 2월  화해권고 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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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배당이의 소장 입니다.

 

 

 새마을금고 답변서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 먼가  허술하죠? )
 

 배당표 입니다.
 

  
  피고 사실조회 신청서입니다  (은행. 동사무소. 이해관계인 모두조회 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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