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2011년도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1900만원 전세로 입주
입주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아 경앰가 진행 되었고 , 의뢰인(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 19,00만원 결정 되었음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새마을금고 에서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임대차계약은 취소
* 감정가격보다 채권최고액 이 근저당금액 훨씬 적은 감정가
(원금이 감정가격보다 많은 금액 )
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며 임차인의 형식만 갖춘 가장 임차인이다
* 임차인은 당일임대차계약을 하며서 보증금 1,900만원을 당일지급하고
당일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당일부터 거주
* 제3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전주택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 전입신고된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
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재외교포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까지 계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예견하고 상상하면서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지 않는 다는 점
3. 결 과
* 담당재판부 결정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들였읍니다
의로인 외국에 재외교포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마음이 지쳐 받아들이자고 하여 수용 했습니다.
* 끝까지 가면 저희 의뢰인 이 승소 할 것인데~~~
소액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러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 입니다
2015년 6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7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7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1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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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소송진행 서류 입니다.
배당표입니다
새마을금고 소장입니다.
원고 소장에 구체적인 사실은 추후 증거제출과 함께 제출한다고 하여
답변서 입니다.
화해권고 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이 2주후 확정 되는데 급하니 상대방과 의논하여 빨리 확정 해주세요
송달 확정 증명 입니다.
공탁된 보증금 찾을려니 서류가 필요 합니다.
국내에 지인을 통해 위임장을 대사관 에서 인증받아 공탁금 수령
공탁서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 화해조서 및 조정도 많이 하지만 이사건 처럼 금액이
50% 저금 넘은 화해및 조정은 처음 입니다.
임차인 해외에 있다보니 이금액 도 받지 못할까바 걱정이 앞선 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