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 기일에 원고불출서 하여 소취하간주로 임차인(피고) 승소사레
원고는 저축은행에서 채권을 양도 받은 대부회사 입니다.
배당표를 보 면 아시겠지만 대부회사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배당표 입니다.
재판부에서 조정위원ㄹ을 선정하여 조정을 하였으나 원고(대부회사)가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아 첫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변론 당일 원고 불출으로 소액임차인(피고) 승 사에 입니다.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민집 158).
이는 소송의 신속한 종결, 나아가 배당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의 특칙 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후의 변론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한 소취하 의제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변론기일이라 함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된 기일을 말하며 준비절차기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언고가 불출석 출석하지 아니함에 의한 소취;하 의제의 효력은 첫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또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거나 퇴장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배당표 입니다
원고소장입니다
피고 답변서 입니다.
첫변론기일 지정서 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피고의 준비서면 입니다.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피고가 소취하증명원 발급받아 매당금 수령
배당이의의 사건 진행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