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원고측 신용협동조합에서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여 변론기일이 잡혀으나 원고측 이 불참하여 소 취하간주로 임차인
승소 사레 입니다
다음은 배당표 입니다
원고측에서 1. 가장임차인. 2. 사해행취소 로 이의제기하여
1주일안에 소장을 제출 하였읍니다
임차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새얼 에서 제출한 답변서 입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결정문 입니다
조정결정조서 입니다
원고 조정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의통지서 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혀 변론 당일에 원고 불참
( 저희 변호사님이 소취하 해줄것을 판사님에게 당부 )
* 배당이의소송은 첫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므로, 변론준비기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피고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재판시간에 주차장에 있다 합니다
재빨리 소취하간주 증명원 발급 받아 공탁된 배당금 수령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