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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승소사레]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승소사레

관리자 | 2016.01.06 10:22 | 조회 772

국민은행 (채권자)이 배당의의 제기한 소액 임차인

 

 

        1. 사실관계

          * 1순위 근저당권자및 경매신청권자(국민은행) 가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워 배당배제

 

          *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고 보증금도 시세에 비해 빌라

            전체를 2,200만원 임차했는지 의문, 또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

           는 채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국민은행 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1. 소유자의 과다채무 및 경매물건의 권리침해내용

           2. 피고를 가장임차인 이라고 추정


         * 예비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보증금을 전 주택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가압류 말소되면 보증금을 조정하고

               월세로 전환 특약이 있는점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3. 결 과

        * 2차레 의 소송 공방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문 받고


        원고, 피고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 후 배당금수령

         

       ( 배당금 22,000,000원 중, 피고가 22,000,000원

             원고가 0 원 수령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2015년 6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6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6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2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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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배당표 입니다.

  

   

  원고 소장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 입니다.



송달증명원 발급받아 공탁된 배당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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