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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레] 검단대형평수에 거주한 (50평형)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조정사건

관리자 | 2015.12.16 11:31 | 조회 511
 새마을금고(채궍자)가 배당의의 제기 당한 임차인

 

 

        1. 사실관계

          * 1순위 근저당권자및 경매신청권자(새마을금고) 가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워 배당배제

 

           * 채권최고액 432,166,,000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50평형)에 임대차보증 2,500만원 에 입주

             ( 경매개시 9개월 전에 전입 )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새마을금고 에서

 

         가. 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 취소

       (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대형평수(50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보증금)


.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깡통주택.이며 경매시 소액보증금 최우선

       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진술

      (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통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 총재산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 임대차계약 행위는 취소되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 50771 판결 참조 )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전주택

          -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

                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다 부동산거래가액이 높다는 점.

               

      3. 결 과

        * 3차레 의 소송 공방중 재판부의 조정결정조서 받고

          원고, 피고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 후 배당금수령

          ( 배당금 19,000,000원 중, 원고가 2,000,000원

                    피고가 17,000,000원 수령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

                 이자율이 높은 캐피탈 자금을 쓰고 있는 관계로 ~


 




           2015년 4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5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5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0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 다른 배당이의 사건에 비해 빨리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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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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