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1순위 근저당권자및 경매신청권자(새마을금고) 가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워 배당배제
* 채권최고액 432,166,,000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50평형)에 임대차보증 2,500만원 에 입주
( 경매개시 9개월 전에 전입 )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새마을금고 에서
가. 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 취소
(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대형평수(50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보증금)
. 피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깡통주택.이며 경매시 소액보증금 최우선
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진술
(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통모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 총재산이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어 임대차계약 행위는 취소되아야 한다
(대법원 2003다 50771 판결 참조 )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전주택
-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
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다 부동산거래가액이 높다는 점.
3. 결 과
* 3차레 의 소송 공방중 재판부의 조정결정조서 받고
원고, 피고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확정 후 배당금수령
( 배당금 19,000,000원 중, 원고가 2,000,000원
피고가 17,000,000원 수령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
이자율이 높은 캐피탈 자금을 쓰고 있는 관계로 ~
2015년 4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5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5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0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 다른 배당이의 사건에 비해 빨리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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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송달확정증명원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