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개인근저당권자및 경매신청권자 가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워 배당배제
* 채권최고액 200,110,000원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임대차보증
2700만원 에 입주
(근저 경매개시 3개월 전에 전입 )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박**에서
가. 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 취소
(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전세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보증금)
나. 금융자료 제출되지 않았다.
( 통장입출금 내역서 제출 )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지인에게
차용하여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금융자료제출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3. 결 과
* 소송 진행중 원고가 소 취하 하여 의로인(피고) 배당금 전액수령
원고가 1500만원저당권자 2순위로 배당을 한푼도 받을 수 없으니
원고측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의제기할 만한 사건이며 또한 경매개시
3개월전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으니 가장임차인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 입니다.
2015년 3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4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4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8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소취하증명원 받고 종국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은 부동산. 경매소송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연간 50-60건 이상의 99%의 승소율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의 해결책 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배당기일 조서등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