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워 배당배제
소액임차인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액 0원
* 채권최고액 12,480만원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1,900만원에 전세 입주
(근저당설정금액 12,480만원, 경매개시 4개월 전에 전입 )
**공단에서 사건을 진행 하다 해임을 하고 의뢰인이
법무법인 새얼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소액배당금을 놓고 00농협에
가. 배당금을 경정하고 원고(임차인)에게 1,900만원 배당하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나. 정상적임 임차인 이다 주장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4가단 319** 배당이의 소)
상대방은 전세계약당시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여 전세보증금 을
지급하면서 선순위 채권액을 감액 하는 것이 임차인과 채권자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이다.
가. 과다한 채무가 있는 빌라를 일부러 찾아서 입주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 소액보증금을 을 배당 받을 려고 한
가장 임차인이다.
2, 진행 방향
* 의뢰인이 타 **공단에 의뢰하여 진행하다 온 사건이므로
양쪽 준비서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2가지 내용으로
적극 대처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지인에게
차용하여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 이다.
-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3. 결 과
원고 승으로 배당금 0원에서 1,900만원으로
경정되어 판결문 받고 확정되어 배당금 수령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종결
* 모든 소액임차인 이 배당이의소송 이 당하면 무척 힘들겠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및 소송기간도 1년여 소요 되고
처음 의뢰한 **공단 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일이 더 힘들어 했으며
법무법인 새얼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마무리한 배당이의 소송 사건입니다.
2014년 5월 배당 이 되고
2014년 5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공단에서 진행하다
2015년 4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5월 변론종결 된 사건입니다.
2015년 6월 판결선고 받고 종국
_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 입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은 부동산. 경매소송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연간 50-60건 이상의 99%의 승소율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의 해결책 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처음의뢰한 소송위임장 입니다.
법무법인 위임장입니다.
승소판결문 입니다
소송비용 신청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