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안동 에 있는 아파트로 3순위인 가압류권자 인 대부회사에서
배당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가압류권자 배당금액은 0원 입니다)
* 채권최고액 148,000,000만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에 전세 입주
* 의뢰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금은 2,000만원 배당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가압류권자 대부회사에서
가. 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
(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이 일반상식으로 어려운 특약)
나.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5가단 229** 배당이의 소)
(인천법원 2015머 692** 조정 )
2, 진행 방향
* 원고가 일전에 배당이의 사건으로 소송, 맞붙은 대부회사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 종전주택에서 이사하게 된경위
- 전단지 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 공과금납부내역서. 아파트관리비내역서 등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 이다.
- 임대인에게 실제로 보증금 지급
- 임차인 이 보증금 22백원 중 2백만원 손해를
감수 하면서 까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알 지 못함
3. 결 과
* 조정으로 20천만원 에서 18백만원으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 소송으로 진행시 임차인 이 100% 승소 가능한 사건이나
60이 넘은 의뢰인이 소송기간, 경제적, 전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조정을 받아들여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2015년 4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4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4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7월 조정
2015년 7월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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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이 사건 조정조서(합의서) 입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 입니다.
이 사건 배당표 입니다.(배당이의 소 하기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