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만수동 에 있는 아파트로 2순위인 대부회사에서
배당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 채권최고액 45,530만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에 전세 입주
* 의뢰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금은 2,200만원 배당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000대부회사에서
가. 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 취소
(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전세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보증금)
나.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5가단 2042** 배당이의 소)
다. 과다한 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일부러 찾아서 입주 주장
전 주택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이의제기(의뢰인)
당한 사례 상대방이 배당표 제출
2, 진행 방향
* 원고가 일전에 다른 의뢰인 배당이의 사건으로 소송, 맞붙은 대부회사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 공과금납부내역서. 아파트관리비내역서 등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적금을 해약
하여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 이다.
-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
다. 의뢰인이 이사건 주택 전 주택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 배당이의 제기당한 사례 있음
3. 결 과
조정으로 22백만원 에서 1650만원으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소송의뢰하고 바로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의뢰인입니다
(모든 소액임차인들이 똑 같은 마음 이지만 ~~)
* 의뢰인의 다급한 사정 과 정황상 불리한 소송건에서
의뢰인 의지대로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이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다소 아쉬운 사건 입니다.
(소송기간 약3개월)
2015년 1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1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5년 1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3월 조정
2015년 4월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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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조정조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