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하동 에 있는 다세대 주택
* 임차 보증금 1,900만원
(배당시 전액 1900만원 배당 )
* 법원에서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이 되어 직권으로 배당배제
배당기일에 진정한 임차인으로 배당이의 제기 후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 제기하여 소제기신고서 접수
이에 변론 제기 중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000농업협동조합 에서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를 원인으로 피고측 이 반소 제기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공과금 납부내역 서등 )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통장으
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음
- 선의의 임차인 강조
3. 결 과
* 강제조정으로 마무리 원고 배당금 0원에서
1,400만원 으로 배당
2013년 1월 전입신고 후 점유
2013년 6월 경매개시 결정 *(임의경매)
2014년 3월 배당 이 되고
2014년 4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3월 의뢰를 받아 진행
( 4번 변론 중에 조정회부 되어 조정불성립 후 )
2014년 11월 강제조정 으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시간도 길어지고 전재산인 보증금도
공탁이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고,
다만
다행히 도 배당금 0원에서 일부 1.400만원 배당을 받아 일부
만족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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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소제기 신고서 입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입니다.
다음은 배당당일에 받은 배당표 입니다.
다음은 강제조정후 받은 경정된 배당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