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한 배당이의사건
1. 사실관계
* 작전동 에 있는 아파트로 1순위인 대부회사에서
배당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 채권최고액 19,200만원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2,600만원에 전세 입주
* 의뢰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금은 2,000만원 배당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000대부회사 에서
가. 가장 임차인 배당배제
(매매시세에 비해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며 전세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보증금)
나.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청구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4가단 2570** 배당이의 소)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통장으
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 거주후 1년6개월 뒤인 경매가 개시 된 점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음
- 임차보증금 2,600만원중 4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이런 위험을
알면서 굳이 서민인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야 하는 점
- 40대주부가 피담보채권액까지 계산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는 상상이 어려운 점
3. 결 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배당금 20,000만원 중 19,000만원 으로 소송비용 각자
부담으로 종결 된 사건입니다.
* 계속 진행 하면 100%승소 및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임차인 어려움점이 많습니다.
* 의뢰인 도 만족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배당 이 되고
2014년 12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12월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2월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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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문 입니다
다음은 이사건 배당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