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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승소사레]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사건

관리자 | 2015.08.12 11:35 | 조회 49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한 배당이의사건

 

1. 사실관계

          * 부평동 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1순위인 새마을금고에서

            배당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 채권최고액 7200만원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에 전세 입주

 

         * 근저당설정당시 인천지역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은

             6500만원에 중 2200백만원 배당 받음

 

        * 임차인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출 후

             임의경매 개시결정 2달전 재전입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새마을금고에서

      가. 가장 임차인

      나. 사해행위취소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4가단 2282** 배당이의 소)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 공과금 내역서 및 딸과 거주, 전출은 노인일자리 때문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잠시 주소 이전.)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통장으

     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점유.사용 왔다는 점 입증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음

      - 67세의 노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후에 경매실행의 가능성을

       알 수도 없었고 알 여지도 없었던 점

               

      3. 결 과


        1.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4년 6월 배당 이 되고

         2014년 6월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6월에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월에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배당이의 소송 우습게보다가 임차인 전 재산인 보증금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좌우 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 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은 부동산. 경매소송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연간 50-60건 이상의

            99%의 승소율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이 사건 판결문 입니다.


            




  
다음은 소송비용확정 (변호사 선입비용) 결정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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