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부평동 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1순위인 새마을금고에서
배당이의 제기 사건입니다.
* 채권최고액 7200만원 설정되어 있는 빌라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에 전세 입주
* 근저당설정당시 인천지역 주택임대차 소액보증금 은
6500만원에 중 2200백만원 배당 받음
* 임차인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출 후
임의경매 개시결정 2달전 재전입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새마을금고에서
가. 가장 임차인
나. 사해행위취소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법원 2014가단 2282** 배당이의 소)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 공과금 내역서 및 딸과 거주, 전출은 노인일자리 때문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잠시 주소 이전.)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통장으
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점유.사용 왔다는 점 입증
나. 사해행위가 아니다.
-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음
- 67세의 노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까지 고려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후에 경매실행의 가능성을
알 수도 없었고 알 여지도 없었던 점
3. 결 과
1.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4년 6월 배당 이 되고
2014년 6월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6월에 의뢰를 받아 진행
2015년 1월에 종결 된 사건입니다.
_ 배당이의 소송 우습게보다가 임차인 전 재산인 보증금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좌우 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 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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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이 사건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