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차용금 보다 높은 근저당설정 금액은 존재하지 않은 가상채권으로 배당이의
1. 사실관계
인천 주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후순위 가등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배당이의
소송 제기하여 소송으로 간 사건 입니다.
배당금을 놓고 가등기권자가
1.실차용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배당은 부당이득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 10022* 배당이의사건)
2, 진행 방향
1. 부당이득 이 아니다.
- 원고가 실제차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고는 2,500만원을 변제기 2011. 9. ** ,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받아 근저당설정 ( 계약서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 입증
2. 이자제한법 제2조 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무효
- 민법 479조에 소정의 법정충당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 적극대변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이 배당액인 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배당표 는 정당함.
3. 결 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013년 12월 배당 이 되고
2013년 12월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1월에 의뢰를 받아 진행
2014년 9월에 종결 된 사건 입니다.
_ 의뢰인이 그동안 수차레 돈거래를 통해 입금은 무통장으로 주고 받아
약정서가 없어 변호사님이 고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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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 (서기관)
* 사법시험 (23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