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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승소판결

[승소사레]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이의 사건

관리자 | 2015.08.11 11:23 | 조회 704

   실차용금 보다 높은 근저당설정 금액은 존재하지 않은 가상채권으로  배당이의


1. 사실관계

          인천 주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후순위 가등권자가  저당권자에게 배당이의

           소송  제기하여  소송으로 간 사건 입니다.

          

          배당금을 놓고   가등기권자가

          1.실차용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배당은 부당이득

         

            를 원인으로 배당이의소송을 함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 10022* 배당이의사건)


 2, 진행 방향

       1. 부당이득 이 아니다.

          

          - 원고가 실제차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피고는 2,500만원을 변제기  2011. 9. **  ,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받아 근저당설정 ( 계약서 및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 입증


          2. 이자제한법 제2조 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무효


           -  민법 479조에 소정의  법정충당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  적극대변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액이  배당액인 0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배당표  는 정당함.

              

      3. 결 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013년 12월 배당 이 되고

         2013년 12월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1월에 의뢰를 받아 진행

         2014년 9월에 종결 된 사건 입니다.


        _ 의뢰인이 그동안 수차레 돈거래를 통해  입금은 무통장으로 주고 받아

            약정서가 없어 변호사님이 고생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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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입니다.

           

               *  서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 (서기관)

               *  사법시험 (23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승소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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