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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관리자 | 2017.03.29 10:30 | 조회 458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5.15.(202),795]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 제3항(현행 삭제) /[2]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5122, 90다카26072 판결(공1991, 855)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98하, 152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공2000하, 2299)

【전 문】

【원고,상고인】 허영자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배종근)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5. 30. 선고 2003나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이인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1999. 8. 17.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집행비용과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135,691,575원을 동일한 4순위자로서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상호신용금고(그 후 피고가 위 한국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한다)의 청구금액 457,285,787원, 각 배당요구채권자인 최경천의 채권 2,500만 원, 남정필의 채권 3,500만 원, 원고 장호석의 채권 4,000만 원, 원고 김종윤의 채권 3,000만 원, 원고 남정규의 채권 5,000만 원에 각기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이의없이 확정되었으며, 집행법원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액이라는 사유로 공탁한 사실, 피고는 이인희를 상대로 457,285,78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이인희는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0. 11. 14.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 101,341,285원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채권액이 공탁된 배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임의경매절차에도 준용되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9조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조 제3항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공탁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정해진 후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는 데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는 데도 이를 제쳐둔 채 채무자에게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매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072 판결 참조),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다. 이 사건에서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인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집행법원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된 배당액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는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과 위와 같이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된 배당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가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탁된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민사소송법에서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된 배당액의 추가배당에 관한 법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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