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배당이 잘못된 경우 정당한 배당권자는 부당한 배당금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
2. 관련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3.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
(1)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잔여금을 배당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그 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부당이득소송 제기 가능
4.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일부 채권액이 제외된 경우
(2)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