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살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는상황에 신청했던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을 2년 기다린걸
들어갈수있게 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인가가 되어 전 2500만원 보증금에서 3년동안
3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개인회생비용이 안들오길래 개인회생위원에 전화를 해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알게 되었고 배당금이라도 받을려는 심정으로 배당금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배당요구종기일이 2021.12 까지였고 저는 집을 이사하는바람에 전집으로 등기가 날라와서
집이 경매에 넘거간지도 모르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되어 배당금을 2022. 2월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집은 매각이 되었고 등기를 뽑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도 말소되었고
배당금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금도 못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11월25일 배당금기일인데 집주소도 옮겼는데
옮긴 주소로 등기가 온것도 아니고 이사하기전집으로 등기를 보내는 바람에
경매부터 배당금요구 종기일도 몰랐던 상황이라 혹여나 이의를 신청한다는지
어떤한 방법을 해서라도 배당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