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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란

관리자 | 2016.09.20 09:31 | 조회 2124
사해행위 취소란

 

 

법무법인 새얼 은 민.형사. 배당이의 , 명도소송, 등 법률사무소 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자(소유자)가 잔신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취소 ?           면탈하기 위하여 뒤늦게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취소 시키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꼐 민법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 입니다

 

 

 

●  민법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싱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해행위 취소송의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회복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친인척 명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타인이나 친인척명으로 근저당권

             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동담보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활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행위라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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