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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잘못된 경우 정당한 배당권자는 부당한 배당금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리자 | 2016.09.20 09:26 | 조회 2513

1.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배당이 잘못된 경우 정당한 배당권자는 부당한 배당금 수령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능
 

2. 관련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26948 판결, 2007. 2. 9. 선고 200639546 판결)


 


 

3.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  

(1)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잔여금을 배당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그 패소채권자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부당이득소송 제기 가능
 


 

4.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

(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일부 채권액이 제외된 경우  

(2)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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