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 소 차이 |
D씨는 경매절차 가 진행된 부동산에 2005년 6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9년 7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6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1차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이의 소에 따른 추가배당이 이루어져 D에게는 6억원이 A씨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D씨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1주일이 지나 기전 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하였다.
하지만 A씨의 배당이의 소는 전술한바와 같이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변호사까지 선임한바 있고 상대방인 D씨는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을 따져볼 기회도 없이 소의 적법성 때문에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니 A씨는 억울하기 그지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참고판레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72464 판결[배당이의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