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된다."
(2012다20222 대법원)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원 이상)에 임차인 각각 1700만원, 18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였고, 이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여러 건 있어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이 임차인들에 대하여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
* 임차인들이 실제 방 하나씩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
위에 해당된다는 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