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채무자(소유자)가 잔신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취소란 ? 면탈하기 위하여 뒤늦게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취소 시키는 제도입니다.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대위권과 함꼐 민법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가장 강력한 제도 중 하나 입니다
● 민법 제407조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싱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해행위 취소송의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 회복됩니다.
●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친인척 명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타인이나 친인척명으로 근저당권
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공동담보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활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행위라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