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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관리자 | 2016.09.08 16:17 | 조회 6259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법원에 비치됩니다. 법원 경매계에 가면 보통 자신의 배당액에 대하여만 불러줍니다. 배당표 교부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법정에 가도 사건번호 순으로 배당표가 나열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준비하려면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제기
               
배당기일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배당기일 당일, 구술로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참석이 곤란하다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됩니다(4촌이내 친족도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아니하면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제기 방법(배당기일 진행 개요)

배당기일에는 보통 법원사무관과 실무관이 진행합니다. 우선 법원사무관이 사건번호를 일일이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표가 이의 없이 확정되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를 진술하려면, 법원사무관이 자신의 사건번호를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이 법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오라고 하여 본인 확인(신분증) 혹은 대리인 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을 합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먼저 진행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의에 대하여 정리하게 됩니다(법정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합니다.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배당순위에 대한 이의라면, 가장 후순위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를 제기한 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할 수 있습니다(5순위 채권자가 1순위 채권자에게 이의하는게 아니라, 동순위, 4순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혹 사무관에 따라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진정한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사무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배당표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이유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로 하게 될 내용에 대하여 사무관이 당사자를 반박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합니다. 다만 사무관과 논쟁할 필요는 없으니 다투지 말고, 이의를 철회하라고 권유하여도 여기에 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에게 인부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된 채권자에게 이의를 인정하냐고 묻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의에 관계된 자들 상이에 배당액에 대하여 합의가 된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와 무관한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수는 없겠지요.


배당이의 소장 접수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청구취지를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표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쓰면 안되고, 배당받는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를 써야 합니다. 1주일 이라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데 이 기간이 지나면 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 접수 - 배당액의 공탁

배당이의 소장을 접수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그 소제기를 법원(소를 제기한 법원)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을 실시해 버립니다. (소제기 증명원과 함께 소장 사본도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 사본에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나면, 이의가 되지 않은 부분만 배당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돈은 배당이 되지 않고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된 돈은 배당이의에서 승소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 증명이 늦어버리면?

원칙적으로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소는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가 각하된 후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지요.


배당이의를 안했어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에 대한 이의를 했는지와 무관하고, 배당요구를 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채권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것입니다.


이의를 무시하고 배당을 해버리려고 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이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주장 및 증거 제출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리 준비하였다면 배당이의 소장에 첨부하여도 됩니다만, 증거를 준비하겠다고 소장 제출을 늦추면 안됩니다). 자신이 왜 이 주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점유를 확인하여 줄만한 증거(사진, 공과금 납부 증거, 우편물 수령 증거 등)
                 

첫 번째 변론기일 반드시 참가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므로, 변론준비기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피고가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장(가짜) 임차인이라는 것은 피고가 증명해야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그것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가장 임차인이기 때문에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표를 작성한 법원 사무관도 어느정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니, 실제 소송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진정한 임차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에 입주

주로 문제되는 것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주택에 왜 임차인으로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임차인을 가리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보증금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데 그 중 채권액을 보증금으로 돌린 것이라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전에 빌려준 돈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차인이 된 경우).
               
고가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새얼 에서 진행했던 사안은 4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보증금 4천에 월세 300으로 살고 있던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이의액의 60-80%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확정시 공탁금 수령

다만 배당이의 소송은 가집행을 붙이지 못해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상급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이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 원본 및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패소 시 다른 소송 가능 여부(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안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 버릴 것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문의사항은 인천법원(검찰청) 앞에 있는 법무법인 새얼 
    최병훈 사무장  ☎  010-5132-1566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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