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명도상담신청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관리자 | 2017.06.05 16:33 | 조회 8241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세든지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2
A 씨는 떡집 사장님입니다.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죠.

3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건물주 B 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합니다.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4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
A 씨에게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가게를 비워 달라”
억울했던 A 씨도 맞소송을 냅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

5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주 측의 주장입니다.
쟁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1심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 등 건물주는 A 씨에게 2,239만 원을 지급하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8
재판부의 설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

9
5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권리금 분쟁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세든지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2
A 씨는 떡집 사장님입니다.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죠.

3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건물주 B 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합니다.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4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
A 씨에게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가게를 비워 달라”
억울했던 A 씨도 맞소송을 냅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

5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주 측의 주장입니다.
쟁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1심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 등 건물주는 A 씨에게 2,239만 원을 지급하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8
재판부의 설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

9
5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권리금 분쟁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544&key=판결카드뉴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93개(2/4페이지)
명도상담신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관리자 7692 2018.10.29 11:37
공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6878 2018.10.29 11:23
공지 임대차분쟁 첨부파일 관리자 6403 2018.10.16 09:36
>>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첨부파일 관리자 8242 2017.06.05 16:33
공지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162 2016.09.25 17:56
공지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40 2016.09.24 22:46
공지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관리자 10734 2016.09.19 21:00
공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관리자 7367 2016.09.09 14:11
공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399 2016.09.07 20:15
공지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11840 2016.09.07 20:00
공지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9032 2016.09.07 19:58
공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7996 2016.09.07 19:52
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리자 9120 2016.09.07 19:51
공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관리자 8112 2016.09.07 19:48
공지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4003 2016.03.16 21:25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관리자 9591 2015.12.31 15:21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9465 2015.12.28 09:21
공지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관리자 9607 2015.02.17 15:33
55 [판레]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관리자 4028 2016.10.31 11:23
54 [판레] 동거가족들은 보조점유자 관리자 3398 2016.10.30 19:20
53 [판례]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가집행으로 발생한 관리자 5176 2016.09.28 09:28
52 [판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관리자 5852 2016.09.24 22:06
51 [판레]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 관리자 3599 2016.09.22 13:05
50 [판례]상가임대차의 대항력유무는 실제보다 등록사항현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관리자 4049 2016.09.20 17:31
49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사진 관리자 5905 2016.09.19 21:17
48 [판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 관리자 2395 2016.09.19 09:57
47 [판레]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관리자 2719 2016.09.19 09:42
46 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3803 2016.09.11 18:53
45 단전‧단수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관리자 4182 2016.09.09 14:13
44 20년간 점유 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 ? 관리자 3073 2016.09.08 22:03
43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관리자 3520 2016.09.08 16:46
42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관리자 2966 2016.09.08 16:36
41 ★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 관리자 3123 2016.09.08 16:30
40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2428 2016.09.07 20:12
3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판레 관리자 2168 2016.09.07 19:50
38 [명도대행] 세입자연락두절 서은미 2625 2016.07.05 06:44
37 답글 [명도대행] RE:세입자연락두절 관리자 1802 2016.07.05 09:36
36 [소송문의] 상가명도소송문의 김순철 2023 2016.03.26 16:0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