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명도상담신청

[판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자 | 2016.09.24 22:06 | 조회 5851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476 판결

[징발보상금][집27(3)민,69;공1979.11.15.(620),12226]

【판시사항】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지급물반환의 경우와 집행비용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7.3.21. 선고 67다8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명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우창록, 윤영근, 송우석, 유철균, 전병운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7.3. 선고 76다5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5.11.25. 선고 70다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저 가집행선고는 승소판결에 의한 승소당사자의 권리의 실현이 패소 당사자의 이유없는 상소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 판결이 상소에 의하여 변경될 개연성이 희박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하여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하였다 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향수하는 반면, 만일 그 기초가 되는 판결이 후에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승소당사자와 패소당사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5.5.31 선고 65다54 판결 참조) 또한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배상의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보건대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0.1.22 본건에 관한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제2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금 1,004,000원(그중 4,000원은 집행비용)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는 바, 동 판결은 1975.11.25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가집행으로 수령해간 금 1,004,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강제집행시인 1970.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집행비용 4,000원은 반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은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이라 할 것이므로 수익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고 하여 결국 원고가 변제받은 금 1,004,000원 중에서 집행비용 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법원에 위 지급물 반환신청을 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3.2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한도내에서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해간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대법원 1967.3.21. 선고 67다87 판결 참조) 또 위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시로부터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 역시 피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 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93개(2/4페이지)
명도상담신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관리자 7686 2018.10.29 11:37
공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6877 2018.10.29 11:23
공지 임대차분쟁 첨부파일 관리자 6401 2018.10.16 09:36
공지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첨부파일 관리자 8237 2017.06.05 16:33
공지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160 2016.09.25 17:56
공지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337 2016.09.24 22:46
공지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관리자 10733 2016.09.19 21:00
공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관리자 7363 2016.09.09 14:11
공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397 2016.09.07 20:15
공지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11836 2016.09.07 20:00
공지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9029 2016.09.07 19:58
공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7992 2016.09.07 19:52
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리자 9118 2016.09.07 19:51
공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관리자 8111 2016.09.07 19:48
공지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998 2016.03.16 21:25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관리자 9586 2015.12.31 15:21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9463 2015.12.28 09:21
공지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관리자 9603 2015.02.17 15:33
55 [판레]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관리자 4028 2016.10.31 11:23
54 [판레] 동거가족들은 보조점유자 관리자 3398 2016.10.30 19:20
53 [판례]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가집행으로 발생한 관리자 5176 2016.09.28 09:28
>> [판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관리자 5852 2016.09.24 22:06
51 [판레]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 관리자 3599 2016.09.22 13:05
50 [판례]상가임대차의 대항력유무는 실제보다 등록사항현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관리자 4049 2016.09.20 17:31
49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사진 관리자 5904 2016.09.19 21:17
48 [판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 관리자 2395 2016.09.19 09:57
47 [판레]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관리자 2718 2016.09.19 09:42
46 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3803 2016.09.11 18:53
45 단전‧단수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관리자 4182 2016.09.09 14:13
44 20년간 점유 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 ? 관리자 3073 2016.09.08 22:03
43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관리자 3519 2016.09.08 16:46
42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관리자 2966 2016.09.08 16:36
41 ★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 관리자 3121 2016.09.08 16:30
40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리자 2427 2016.09.07 20:12
3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판레 관리자 2168 2016.09.07 19:50
38 [명도대행] 세입자연락두절 서은미 2625 2016.07.05 06:44
37 답글 [명도대행] RE:세입자연락두절 관리자 1802 2016.07.05 09:36
36 [소송문의] 상가명도소송문의 김순철 2023 2016.03.26 16:0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