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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

관리자 | 2016.09.11 18:53 | 조회 3804
                                

 

              명도단행가처분

 

 

Q : 임대인데, 임차인이 상가를 빼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6개월 10개월 정도 걸리다는데

명도단행가처분으로 빨리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특수한 경우 아닌 한 어렵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면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만으로 채무자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또한 1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매우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으로 본안과 달리 양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그 필요성이 매우 높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의 보전처분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다면 기각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여 내보냈는데 다시 점유하고 있거나, 합의금 지급받고 명도를 약속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철거 및 신축 계획을 알리고 그 기간 내에서만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채무자도 이를 수락하였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등은 명도단행가처분도 노려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

 

 

채권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15,387,900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20○○. . . 귀원 20○○가단○○○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20○○. . ○○.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건물명도단행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판결문등본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명도집행조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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