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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점유 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 ?

관리자 | 2016.09.08 22:03 | 조회 3074

 명도소송 등에서 피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을 점윻ㅎ했다고 무조건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인도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 즉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 했으니 시효취득(또는 취득시효)이 되었다고 주장 합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한데, 피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20년간  점유했음을  입증하고 나머지 요건은 추정된다.


 나머지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시효가  중단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20년간 점유 문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를 계산해보니 약 30년 간 점유를 했고, 그 점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 피고의 점유는 취득시효요건을 충족한 20년 점유 와  덤으로 10년 점유를  합한 30년 동안 점유를 한 것 이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점유가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면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원고가 패소한다.


 반면에 , 피고가 점유 후 약 25년된 상황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상황이라면 , 피고의 시효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기 승소 합니다. 즉 취득시효로서점유는 원고에 대해서는 단지 5년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점유를 20년하고, 다른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으니 ,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채권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을 산 원고는  토지를 사자마자, 현황을 파악한 후에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자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고, 종전 소유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법이 소유자 즉 원고를 도와주지 않는다. 원고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토지를 산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의 관계는 어떨까?


 20년간 점유를 해서 토지에 대한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시효취득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에 원고가 토지를 산 것이다.


 즉, 20년이 경과하였으니 , 종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제기해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법은 피고를 도와주지 않는다. 피고가 종전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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