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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 2016.09.08 16:36 | 조회 296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28]

【판시사항】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구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매도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전 문】

【원고,상고인】 이기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우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8. 선고 2000누80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5. 5. 4.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억 원에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5. 7. 19.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8억 원을 수령한 사실, 대주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약정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고들은 1995. 9. 28. 대주건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교부하는 대신 대주건설은 1995. 10. 20.까지 잔대금 11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명도 완료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대주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고서도 등기비용 등이 부족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정 기일에 잔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1996. 11. 25. 대주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후 대주건설을 인수한 주식회사 송산(이하 '송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귀책사유, 계약의 해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있던 중에 1997. 7. 14. 원고들과 송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금으로 원고들이 몰취하고 나머지 15억 원만을 송산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대주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해약통보에 의하여 1996. 11. 25.경 해제되었고, 1997. 7. 14.자 약정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매매계약시 약정한 위약금 상당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손해금으로 수령한 위 3억 원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원심은 갑 제11호증(정산내역)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과 관련된 원고들의 손해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금 등의 수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수익이 전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손해를 합계 금 682,186,300원으로 산정하면서 합의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한 이유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 합의해제 당시 송산의 대리인으로 합의에 참여한 증인 정재필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모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약정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5. 11.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외에 이사비용 등을 지급한 다음에 임차부분을 명도받기도 하고 일부 임차인들과는 명도소송 등을 통하여 임차부분을 명도받기도 한 사실, 또 대주건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던 한옥 건물 2채를 원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도 하였는데 약정 잔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 11. 25.경까지 잔대금 지급이 안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 그러나 대주건설을 인수한 송산과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 귀책사유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던 끝에 1997. 7.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682,186,300원(위 손해배상금에는 가옥철거비용과 임대차 관련 손해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송산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인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송산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원고들은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았고, 송산 역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과정에 매수인측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었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계약금 상당액인 3억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게된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3억 원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3억 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전보금으로 지급받은 위 합의금 3억 원을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기타소득으로서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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