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요한 비결 |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대상물이 특정되지 않거나 , 잘못 특정되었을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대상물이 토지 한 필지 또는 등기된 건물전부일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서 명도대상물을 특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도대상물이 한 필지 중 일부의 토지 또는 등기된 건물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일부가 어딘이지 도면 등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임대를 했는데.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상에 컨데이너 또는 가건물 등을 무단으로 건축하였을 경우, 단순히 토지인도판결만을 구해서는 강제집행 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컨테이너 또는 가건물등 무단건조물의 철거를 동시에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무단건조물의 존재를 특정해야 합니다.
무단건조물의 수가 많고 복잡할 경우 법원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건물 등 철거청구시.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측량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조물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사진으로
특정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