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 해지 원인으로 .
차임(월세) 2-3기 차임 연체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분 명도소송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본인준비
1. 임대차 계약서
2. 내용증명 통고서 (없으면 없는대로 )
3. 건축도면 ( 집합건물은 필요 없음)
법률사무소 준비
1. 토지 대장
2. 건축물 대장
3.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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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에 명도소송을 할 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중에 명도소송 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주는 법률사무소는 별로 없읍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법위는 명도소송 후 승소 판결문을 받아주는 역활까지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업무범위 입니다
즉, 변호사님들이 소송 에 참가하여 판결문 을 받아 주지만 그 이후 절차는 별개입니다
나머지 명도일은 사무장 들이 하는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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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의 경우 얼마만큼의 명도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기 관건 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집행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결정하였다면 방문 . 전화 상담 받아 보시는게 좋읍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