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 책임
자체를 면할 수 는 없으므로 ,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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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 책임
자체를 면할 수 는 없으므로 ,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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