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2회 이상의 세입자 때문에 문제입니다.
연락도 딱히 안되고.. 계약서 대로 입금일자도 안지키고..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자가 다른 상황이고요..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임대차계약은 500/33이고 현재까지 밀린 월세는 13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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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대로 임찬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군요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현거주자가 다른상황이니
내년 임대차 만기 될 때 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명도소송을 하던지 하셔야 할 것 같읍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빠르면 4-6개월 이며 늦으면 약 8개월 이상입니다.
비용은 서면 작성 (점유이전가처분. 명도소장) 만 의뢰 할때 80만원 입니다 (부가세별도)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200만원 (부가세 별도) 이며 법원 제비용은 별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