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대인이 2013.9월 공장을 매각하였으며 새로 구입한 주인이 임대료를 100%인상요구중
업무 특성상 2015.5월까지 약14개월을 일부 임대료 조정을 통해 사용을 원하고있으나 새로운
임대인은 자신들의 요구금액을 내든지 아니면 이전할것을 요구중
...건물 면적 약1,200평, 나대지에 천막동 자체 건축하여 사용중 400평,
나대지 1,100평(마당/차량통행로로 사용중), 녹지면적 800평 총 3,400평
...새로운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녹지공간과 나대지 포함 전체면적 약3,400펴에 대한 일괄 임대료 요구
...명도소송시 항소,유치권 행사등을 통해 14개월 동안 업무에 지장없이 사용할수있는 방안이 필요함
2.아파트 임대중 2014.3.28일 만기이나 현 임차인이 현재 10개월분 임차료 미납중
명도소송시 4~6개월 소요된다고 알고있는데, 3월 만기시에 즉시 내보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