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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 2016.09.07 20:00 | 조회 11646

                                                                                                                            



                      명도소송 필요서류




임대차계약 해지 원인으로 .

 차임(월세) 2-3기 차임 연체 원인으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분   명도소송 서류는  아래와 같읍니다.


본인준비


1. 임대차 계약서

2. 내용증명 통고서 (없으면 없는대로 )

3.  건축도면  ( 집합건물은 필요 없음)

                            



          법률사무소 준비                              

          

          1.  토지 대장

       2.  건축물 대장

       3. 등기부 등본


****

법률사무소 중에 명도소송을 할 줄 모르는 변호사 사무실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중에 명도소송 을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확실하게 진행하여 주는 법률사무소는 별로 없읍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법위는  명도소송 후 승소 판결문을 받아주는  역활까지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업무범위 입니다

 즉, 변호사님들이 소송 에 참가하여 판결문 을 받아 주지만  그 이후 절차는  별개입니다

         나머지 명도일은 사무장 들이 하는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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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의  경우 얼마만큼의 명도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기 관건 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집행 절차가 ​ 길어질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결정하였다면  방문 . 전화 상담 받아 보시는게  좋읍니다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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