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2016년 6월 3일에 보증금 100에 월세65만원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하고
9월3일부터는 보증금 400만원을 더 내고 월세는 55만원으로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
7월3일 이지난시점에 월세가 들러 오지않아 전화하니 번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이경우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2016년 6월 3일에 보증금 100에 월세65만원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하고
9월3일부터는 보증금 400만원을 더 내고 월세는 55만원으로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
7월3일 이지난시점에 월세가 들러 오지않아 전화하니 번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이경우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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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 관리자 | 8043 | 2018.10.29 11:37 |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 관리자 | 7249 | 2018.10.29 11:23 | |
임대차분쟁 | 관리자 | 6757 | 2018.10.16 09:36 | |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 관리자 | 8610 | 2017.06.05 16:33 | |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 관리자 | 8531 | 2016.09.25 17:56 | |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 관리자 | 7696 | 2016.09.24 22:46 | |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 관리자 | 11129 | 2016.09.19 21:00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 관리자 | 7737 | 2016.09.09 14:11 | |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 10773 | 2016.09.07 20:15 | |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 관리자 | 12200 | 2016.09.07 20:00 | |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 관리자 | 9412 | 2016.09.07 19:58 | |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 관리자 | 8342 | 2016.09.07 19:52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관리자 | 9482 | 2016.09.07 19:51 |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 관리자 | 8476 | 2016.09.07 19:48 | |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 관리자 | 14402 | 2016.03.16 21:25 | |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 관리자 | 9939 | 2015.12.31 15:21 | |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 관리자 | 9810 | 2015.12.28 09:21 | |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 관리자 | 9983 | 2015.02.17 15:33 | |
55 | [판레]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 관리자 | 4165 | 2016.10.31 11:23 |
54 | [판레] 동거가족들은 보조점유자 | 관리자 | 3518 | 2016.10.30 19:20 |
53 | [판례] 1심서 승소해 가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패소. 가집행으로 발생한 | 관리자 | 5340 | 2016.09.28 09:28 |
52 | [판례]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 관리자 | 5966 | 2016.09.24 22:06 |
51 | [판레]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 | 관리자 | 3713 | 2016.09.22 13:05 |
50 | [판례]상가임대차의 대항력유무는 실제보다 등록사항현황서를 기준으로 판단해 | 관리자 | 4165 | 2016.09.20 17:31 |
49 | 임료감정을 통해 명도소송을 단축 | 관리자 | 6027 | 2016.09.19 21:17 |
48 | [판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 | 관리자 | 2509 | 2016.09.19 09:57 |
47 | [판레]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 | 관리자 | 2838 | 2016.09.19 09:42 |
46 | 명도단행가처분 | 관리자 | 3930 | 2016.09.11 18:53 |
45 | 단전‧단수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 관리자 | 4336 | 2016.09.09 14:13 |
44 | 20년간 점유 했으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 ? | 관리자 | 3186 | 2016.09.08 22:03 |
43 |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 관리자 | 3644 | 2016.09.08 16:46 |
42 |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 관리자 | 3079 | 2016.09.08 16:36 |
41 | ★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 | 관리자 | 3247 | 2016.09.08 16:30 |
40 | 명도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관리자 | 2548 | 2016.09.07 20:12 |
39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판레 | 관리자 | 2279 | 2016.09.07 19:50 |
>> | [명도대행] 세입자연락두절 | 서은미 | 2739 | 2016.07.05 06:44 |
37 | [명도대행] RE:세입자연락두절 | 관리자 | 1915 | 2016.07.05 09:36 |
36 | [소송문의] 상가명도소송문의 | 김순철 | 2140 | 2016.03.26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