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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토지인도 (가거물철거의 요구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리자 | 2018.02.12 14:46 | 조회 2204

 

피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소송진행 중


   상대방인 원고는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가설건축물 등을 전부 철거하고 

   토지인도를 구하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금원 31,000,000원 및 매월 300,000원을

  자급할 것을 청구


 이에 의뢰인 피고는  일정부분은 인정하나 토지부분에 가건물. 비닐하우스, 각종 유실수 등

 심고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으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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