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행 상담신청
명도대행 상담신청
강제집행 컨설팅
경매당사자상담
경매서면 작성대행
경매소송상담
부동산소송
임대차명도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관리자 | 2018.12.09 12:05 | 조회 4419



                                     

[단독] 법원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the L] 인천지법 "이사비는 손실 보상금, 못 받으면 명도요구 거절 가능"…세입자 '이사비' 받을 권리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214508217767



        재개발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비를 받지 못하면 재개발 조합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와 비교할 때 소액인 이사비를 받을 권리까지 확인한 판결은 이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단독 오현석 판사는 이달 초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세입자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A씨는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오 판사는 승소한 조합도 잘못이 있다며 통상 패소한 측이 전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사비라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때에 세입자는 종전대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요구에 맞서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며 "조합의 소송비용은 A씨에 대한 이사비 공탁이 불필요하게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공탁을 수차례 요구하자 변론 종결 직전인 8월이 돼서야 비로소 A씨를 상대로 이사비를 공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이날 현재까지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항소기한은 20일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관할 구청장에게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이었다.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였던 A씨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했다"며 "임대차 계약은 계약목적 달성 불능으로 당연히 종료됐으니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할 돈이 없고 이사 비용을 감당할 돈이 없다"며 "그 돈을 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다"고 버텼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주거이전비'와 가재도구 등 세간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 A씨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 부족하다"며 "협의 또는 재결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마련과 이사 준비 등으로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이다. (조합은)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 "(조합이 이주민에게 줘야 할) 시혜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액이라는 성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여러 성격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해서 주거이전비 등이 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합은 "이사비 청구권은 A씨가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 행사하는 것만 가능하고 (조합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 절차에서 항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판사는 "A씨의 주장은 민사상 원고인 조합의 적극적 인도 청구에 대응하는 소극적 항변에 불과하다"며 "물론 적극적으로 (이사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방어적 목적의) 항변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판사는 주택재개발 공람공고가 나온 이후에야 A씨가 해당 지역에 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주거이전비를 조합에 청구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이사비의 경우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종근 변호사(법무법인 대지)는 "세입자도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명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는 즉시 조합원이든 세입자든 당연히 퇴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며 "특히 주거이전비가 아닌 이사비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 따로 다툴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소송 자체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로펌의 건설 담당 파트너 변호사도 "정책적 목적으로는 세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번 판결이 세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지금껏 조합이 반대 조합원이나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청구 소송을 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당장 인도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줘 왔다"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대한 것은 피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일이지 민사소송에서 이에 맞서지 못한다고 막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못 받았다면 세입자 등의 주택 점유는 정당한 점유인데도 심지어 불법 점유자로 몰리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책임을 지는 일도 있었다"며 "세입지 손을 들어준 판결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그간 법원이 세입자 등 피고가 별도 소송으로 이사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쳐 온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민사·행정소송이 본질적으로 엄격하게 다르지 않은 데다 세입자 등이 항변조차 못하게 벽을 치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등의 항변권을 영구박탈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93개(1/4페이지)
명도상담신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판레] 사업자등록의 변경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관리자 7510 2018.10.29 11:37
공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6729 2018.10.29 11:23
공지 임대차분쟁 첨부파일 관리자 6245 2018.10.16 09:36
공지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첨부파일 관리자 8067 2017.06.05 16:33
공지 법무법인 새얼 명도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043 2016.09.25 17:56
공지 ■ 명도소송 논스톱서비스 !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222 2016.09.24 22:46
공지 명도소송변호사 찾는이유 관리자 10603 2016.09.19 21:00
공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관리자 7248 2016.09.09 14:11
공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204 2016.09.07 20:15
공지 명도소송시 필요서류 관리자 11694 2016.09.07 20:00
공지 임차인인 행방불명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8855 2016.09.07 19:58
공지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7840 2016.09.07 19:52
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리자 8944 2016.09.07 19:51
공지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 관리자 7926 2016.09.07 19:48
공지 명도소송 시 중요한 명도비결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13819 2016.03.16 21:25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 관리자 9431 2015.12.31 15:21
공지 [명도판레]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무 =영업허가에 대한 페업신고절차 이행 관리자 9310 2015.12.28 09:21
공지 [유치권 판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면 관리자 9430 2015.02.17 15:33
75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 관리자 1035 2022.09.06 11:25
74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관리자 2663 2020.07.23 09:17
73 [판결](단독)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 사진 관리자 3249 2020.06.25 09:30
72 [판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 관리자 2407 2020.03.03 09:13
71 [판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자 2591 2020.03.03 09:09
70 [판결]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첨부파일 관리자 2828 2019.12.23 15:08
69 [판결]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사진 관리자 2894 2019.09.23 09:52
>> "세입자도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집 안넘겨도 돼" 관리자 4420 2018.12.09 12:05
67 [퍼옴] 금융기관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진 관리자 4132 2018.07.11 10:13
66 부산지법 "임대차기간 상관없이 권리금 보호 받는다" 관리자 3294 2018.04.13 09:23
65 임대주택 하자 즉시 통지 안하면 배상 못 받아 관리자 3765 2018.03.07 14:46
64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관리자 3567 2018.03.07 13:47
6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관리자 3610 2018.03.07 11:49
62 원상회복의무 및 영업허기 페업절차 이행의무 관리자 3363 2018.03.04 17:18
61 [판레]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관리자 3623 2018.03.02 16:55
60 [판결](단독)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관리자 4484 2017.04.11 13:48
59 임대차종료로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도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4128 2017.04.05 11:41
58 [판레]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 관리자 5583 2017.03.28 09:42
57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 관리자 4715 2017.03.15 11:12
56 [판레]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 관리자 3796 2016.11.06 21:1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