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낙찰을 받아 잔금까지 완납을 하여 배당기일이 2014. 6월 10일로 잡혔습니다.
낙찰자가 연락이 왔고... 6월 10일날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저희는 배당금을 받아야 이사를 할수있는 형편이라... 배당일 이후를 이사일로
최대한 맞추기로 얘기를 하고
집을 알아본 결과 6월30일 이사가 가능할것으로 낙찰자에게 얘길를 했더니...
낙찰자... 이사비는 물론 줄수 없고... 6월 10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월세를 내라고 요그합니다...
이때...저희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들은 이사비도 받아서 나간다는데...
사실 저희가 배당금을 받을수 있어 다행인것은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사비에 복비에...들어갈돈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말 월세를 낙찰자에게 사용일수만큼해서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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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매 당한 것을 뭐라 위로 의 말을 해야 할지?
낙찰자. 임차인 을 떠나 모두 역지사지(易地思之) 로 생가하면 될 것 인데~~~
만나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