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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명도

5년 넘은 상가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권리 보장해줘야

관리자 | 2017.06.05 16:33 | 조회 8249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세든지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2
A 씨는 떡집 사장님입니다.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죠.

3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건물주 B 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합니다.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4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
A 씨에게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가게를 비워 달라”
억울했던 A 씨도 맞소송을 냅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

5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주 측의 주장입니다.
쟁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1심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 등 건물주는 A 씨에게 2,239만 원을 지급하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8
재판부의 설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

9
5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권리금 분쟁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세든지 5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2
A 씨는 떡집 사장님입니다.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죠.

3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 건물주 B 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합니다.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겠다’
A씨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4
하지만 B씨는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
A 씨에게 건물명도청구소송을 냅니다.
“가게를 비워 달라”
억울했던 A 씨도 맞소송을 냅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

5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주 측의 주장입니다.
쟁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4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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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듭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7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 등 건물주는 A 씨에게 2,239만 원을 지급하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8
재판부의 설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 "이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

9
5년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권리금 분쟁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544&key=판결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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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답글 RE:강제집행 문의 비밀글 관리자 2 2015.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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