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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 2015.02.12 11:07 | 조회 3498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주고도 임대인과의 불화 등 때문에 임차건물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애먹이기도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다34903). 

그리고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시설을 한 경우,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도 원상회복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되나, 자신이 시설한 것만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대판 90다카12035). 

한편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입는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대판 97다15104). 

이 때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해석상 임대차 종료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준비한 뒤 임차인에게 기간을 정해 임차물의명도와 원상회복을 최고하였다면, 그 기간 다음날부터 원상회복의무는 이행지체가 되므로 그 때부터 임대인이 자금마련, 시공업체 선정 등 공사준비를 하여 원상회복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까지라고 볼 것이다. 결국 법원이 최종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행지체일로부터 1~2주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면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다39720).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다(대판 80다320,321). 

또한 임차인이 겨우 30만원 상당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1억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고,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면 당연히 원상복구의무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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