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물어줘야"
춘천지법 "권리 조기실현으로 이루는 대신 책임도 져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A씨는 2013년 2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5월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2015년 1월 "A씨는 B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을 포함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씨의 땅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2015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5년 9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땅에 대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돼 2015년 10월 낙찰됐다. 하지만 B씨가 패소한 항소 결과를 반영해 경매금 1043여만원 중 대부분인 936여만원은 A씨에게 배당되고 집행비용 106만원은 경매신청권자인 B씨에게 지급됐다. B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올해 1월 상고가 기각됐다. A씨는 가집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씨가 "가집행으로 손해본 106여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소283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해도 그 본안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권리의 조기실현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만일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의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며 "본안 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1심판결 가집행으로 A씨는 집행비용 106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B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6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