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2016년 6월 3일에 보증금 100에 월세65만원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하고
9월3일부터는 보증금 400만원을 더 내고 월세는 55만원으로해서 1년 계약했습니다
7월3일 이지난시점에 월세가 들러 오지않아 전화하니 번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이경우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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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입니다.
주임법상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따라서 내용증명 보네시고 차임(월세) 2번 이상 입금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할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