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소송진행 중
상대방인 원고는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가설건축물 등을 전부 철거하고
토지인도를 구하며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금원 31,000,000원 및 매월 300,000원을
자급할 것을 청구
이에 의뢰인 피고는 일정부분은 인정하나 토지부분에 가건물. 비닐하우스, 각종 유실수 등
심고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를 시작한 때로부터 토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으로 반박